11월 청약제도 바뀐다.."나 같은 사람도 '둔촌주공' 당첨 가능"

조한송 기자, 김진석 PD, 신선용 디자이너 2021. 9. 8.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연소득 1억1000만원이 넘는 맞벌이도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됐다.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전체 배정물량 중 20%)·생애최초(10%)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는 진입 장벽을 낮춰 추첨제로 뽑기로 해서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달라진 청약 개선 방안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청약 시장에 미칠 영향, 이 내용이 적용될 주요 분양 단지 등을 정리해봤다.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게 골자인데요. 개선 방안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올해 개선 방안이 적용될 수도권 주요 예정 분양 단지는 어느 곳이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번 개선 방안은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이 아닌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되는 것인데 기존에 자녀가 없어서 당첨 기회가 낮았거나 소득 기준(맞벌이 기준 160% 이하)을 초과해 지원하지 못했던 신혼부부가 새롭게 생긴 추첨제도를 통해 청약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던 분들이나 혼인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었던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전체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으로 30%를 공급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내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1순위 내에서도 자녀가 많은 순대로 당첨자를 뽑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요건과 자녀수가 중요했습니다. 보통 서울 분양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 간의 경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 당첨 확률이 희박했던 신혼부부도 오는 11월 이후 공고하는 단지부터 추첨제 30% 물량에 지원해볼 수 있게됐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지원할 수 없었던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추첨제 물량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 그러니까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가점자 분들이 지원해봄직 했습니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우선 공급 13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공급( 16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30%의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혼 1인가구와 소득이 높은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를 적용했습니다. 대신 기존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이 각각 50%와 20%로 줄고, 추첨제가 30% 배정됐습니다. 기준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4050의 청약 기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산 요건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겁니다.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간 무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도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동산 가액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 전문가는 이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어느곳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

Q. 11월 이후 분양할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한송 기자
촬영 및 편집 김진석 PD
디자이너 신선용

[관련기사]☞ "16년간 홀로 키운 중학생 딸, 전처 남친이 성추행"…아빠의 분노개구리 묶은 나무 짊어지고 소녀들의 알몸 행진…인도 엽기 기우제이상민이 찍은 '14살 연하' 이상형…누구?윤정희 동생 "백건우와 딸이 연락 제한"…'PD수첩' 취재도 거부"한명 한명 다 죽일 수 있어"…권민아, AOA 멤버들 사생활 언급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김진석 PD kjs2765@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