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없는데 불이익"..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기회 왔다

조성신 2021. 9.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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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그동안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공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중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록이 있어야 대상자가 됐다. 이로 인해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 소득기준을 초과한 무주택자도 특공 신청이 어려웠다.

아울러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특공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공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율(작년 기준 수도권 53.9%)과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자료 = 국토부]
다만, 완화된 요건은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했다.

또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운영 방식은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아울러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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