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속항원검사키트 오남용이 방역체계 허점 작용"

이정아 기자 2021. 9. 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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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오남용되면서 방역의 허점을 만들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사용을 철회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7일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명의의 공식 권고문을 통해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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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진이 유증상자 대상으로 사용 권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가 7일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남용으로 인해 방역체계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연합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오남용되면서 방역의 허점을 만들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사용을 철회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7일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명의의 공식 권고문을 통해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오남용하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 검사방법, 결과값을 판독, 결과 후 판단과 대처 등 여러 과정에서 오남용이 일어나 2차 피해를 유발해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오지, 교도소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더라도 검체 채취와 검사 시행 결과 해석은 반드시 의료진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총 3개 제품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은 올해 4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은 뒤 8월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 래피젠 제품은 올해 7월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코로나19 감염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써야 하며, 증상이 의심되면 표준 검사법인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문위원회는 신속항원검사키트의 민감도와 신뢰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감도가 낮아 양성을 음성으로 나타내는 위음성이 얼마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양성률도 낮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또 의료진이 콧속 깊은 곳으로부터 검체를 얻는 비인두도말법보다 자가 채취하는 것이 민감도를 낮아지게 하며, 검사 자체도 PCR 검사보다 민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회는 자가검사키트의 사용으로 음성을 양성으로 판정할 경우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과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반대로 양성을 음성으로 판정할 경우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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