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재설치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강진 2021. 9. 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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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더라도 기억공간이 재설치되려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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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의결에 앞서 “광화문광장에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광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조례안은 무난하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억공간 재설치에 긍정적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더라도 기억공간이 재설치되려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여부에 대해 “광화문광장 공간에 기억공간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시민 의견이 분분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광화문광장을 조성 취지에 맞도록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 목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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