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대마 투약 · 소지'..경찰, 힙합그룹 래퍼 구속송치

조윤하 기자 2021. 9. 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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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합성대마 등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힙합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김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소지해 적발된 합성대마 가운데에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 'ADB-부티나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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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합성대마 등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힙합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김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 지하실에 있는 김 씨의 작업실을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압수하고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합성대마는 모두 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소지해 적발된 합성대마 가운데에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 'ADB-부티나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원 A 씨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외 마약조직에게 마약 제조법을 배워 현지에서 들여온 원액으로 합성대마를 직접 만든 뒤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마약상도 구속송치하고 추가 공범과 투약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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