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 사주' 진상조사 인력 보강..공수처 선택 주목

나혜인 2021. 9. 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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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 법무부 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내부 진상조사나 감찰을 넘어 수사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수사 전환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극도의 보안 속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전달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과거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 내부 전산망에서 검사와 판사, 수사관 등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기록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인력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손 검사 휴대전화 열람을 시도하거나 대면조사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와, 역시 진상조사 단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검의 진상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도 가능한데, 고발된 사람들은 전·현직 검사들이지만 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역시 법리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박범계 장관도 죄명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가정적 전제로 어떤 죄목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결과가 우선이긴 하지만, 의혹 규명이 한계에 다다르면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 등 수사 주체를 놓고도 일부 혼선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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