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씌어서 천국 보내주려"..3세 살해후 나체 활보한 필리핀女 구속

박양수 2021. 9. 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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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관계인 주한미군의 3살 아들을 살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이 여성은 범행 뒤 나체 상태로 경기도 평택시 도심을 40여분 간 활보하다 붙잡혔다.

A씨는 B군을 살해한 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 분간 활보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된 상태로 체포됐다.

그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에 대해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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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연합뉴스>

지인 관계인 주한미군의 3살 아들을 살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이 여성은 범행 뒤 나체 상태로 경기도 평택시 도심을 40여분 간 활보하다 붙잡혔다.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여성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 군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B군과 B군의 7살 형을 함께 데리고 있었다. 당시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맞아서 숨진 B군은 같은 날 오전 8시쯤 주점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군 형제와 함께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는데, 옷을 모두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붙잡을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려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을 살해한 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 분간 활보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된 상태로 체포됐다.

그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에 대해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B군의 귀에서 물린 듯한 상처가 발견된 점에 대해선 A씨가 특정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란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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