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주인' 역할 강요".. '남아 성 착취' 최찬욱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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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오히려 '주인' 역할을 강요당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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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최씨가 자신의 행동을 ‘노예-주인’ 놀이로 인식해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주인이면 더 강한 것을 요구해야하는 것 ㅇ니냐’는 등의 말을 해 일부 지시한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가 65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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