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주인' 역할 강요".. '남아 성 착취' 최찬욱의 궤변

강은선 2021. 9.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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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오히려 '주인' 역할을 강요당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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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지난 6월 24일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오히려 ‘주인’ 역할을 강요당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최씨가 자신의 행동을 ‘노예-주인’ 놀이로 인식해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주인이면 더 강한 것을 요구해야하는 것 ㅇ니냐’는 등의 말을 해 일부 지시한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모두 특정해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가 65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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