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모욕한 유튜버에 징역형 구형

이동준 2021. 9.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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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비하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염씨는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유튜버 박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롱을 한 건 아니다"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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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혐의인정·사과, 다른 1명은 정당행위 주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비하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다른 유튜버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7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염모씨와 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내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염씨는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그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염씨는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첫 재판에 출두할 때 안대를 낀 모습을 보자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라며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정 교수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해라’라는 걸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장애가 있는 정 교수한테 모욕을 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유튜버 박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롱을 한 건 아니다”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박씨의 재판을 10월2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소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앞서 정 교수를 조롱할 목적으로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한 이들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공개수배’ 하기도 했다.

조 전장관은 “‘애꾸눈’라고 부르고 쌍욕을 퍼부어 모욕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수사해 5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검은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쓴 남성의 경우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우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하 남성 1명에 대해 아는 분은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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