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몸에 악령이.." 지인 3세 아들 살해 후 나체 활보 女 구속

황효원 2021. 9.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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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30)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범행 후 나체 상태로 40여분간 거리를 활보했고, 경찰에 붙잡힌 뒤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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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30)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지만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소유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밤사이 B군 형제와 셋이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뒤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범행 후 나체 상태로 40여분간 거리를 활보했고, 경찰에 붙잡힌 뒤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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