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영리병원 조항 폐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채승민 2021. 9.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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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영리병원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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