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영변 핵물질 가동 '남북 합의'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김명성 기자 2021. 9. 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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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변 경수로 건설 및 주요 핵시설 현황/연합뉴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7일 ‘북한의 영변 핵물질 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외교안보의 A,B,C를 알고 있는지 안타까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데 대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27 판문점 선언에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정부들어 만들어진 남북합의가 얼마나 엉성한지, 합의 이후 왜 북한에 끌려다니는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은 3조 4항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원자로 가동 중단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는 원칙이 (비핵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표현에 담겨 있다”며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 선언이 마치 북한 비핵화에도 큰 성과가 있었는 양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도 합의 위반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은 4.27 판문전 선언의 위반”이라며 “본문에 적시된 항구적 비핵화라는 목적과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별개로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북한이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여러 합의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도 했다.

그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핵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에 위반은 아니지만 동 합의서가 잘못 체결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 시켜준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깨졌는데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핵문제를 뺐다”며 “우리가 그나마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능력을 제한했으니 이를 제대로 만든 합의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한편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영변 재가동은 영구적 폐기를 언급하였던 2018년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명백한 합의문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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