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부실수사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 면할 듯..군 첫 수심위 "한계 있었다"

조빛나 2021. 9. 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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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속봅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군이 처음 만든 수사심의위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빛나 기잡니다.

[리포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에서 군 검찰 수사의 지휘와 감독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수사심의위는 다른 결정을 한 겁니다.

역시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군 고등검찰부장과 20비행단 군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의결하고 대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임군검사팀이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한 셈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권고를 따른다면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을 받은 관련자 중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군이 처음 시도한 민간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심의위원은 "민간위원이 진상조사부터 참여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와 달리, 조사는 군 검찰이 다 하고 결과도 원하는대로 다 볼 수도 없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민간위원끼리도 시각이 달라,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고, "정황은 충분했지만 법리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 이 중사 유족은 이달 발표될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 공식 입장을 낼 방침입니다.

오늘(7일) 성추행 가해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중사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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