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상품추천은 중개행위" 날벼락 맞은 금융플랫폼

김성환 2021. 9.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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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을 약 2주 남겨두고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 판단대로라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타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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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계도기간 2주 남기고
"금소법 위법소지 해소하라" 주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을 약 2주 남겨두고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맞춤형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업체 간 다양한 상품을 연계해서 돈을 버는 플랫폼 업체들은 "손발이 다 묶였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현장과 공유했다. 플랫폼 업체들의 맞춤상품 추천이 화두였다.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타사 금융상품을 추천할 경우 이를 '광고대행'인지 '중개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당국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추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P2P)에 대해 '중개행위'라고 판단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P2P상품 소개를 중단했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며 "금소법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위법 소지를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 판단대로라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타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기 어려워진다. 펀드, 연금, 신용카드, 보험상품을 연계판매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적법하게 판매하려면 플랫폼 업체들이 판매중개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의 형태상 판매중개업 자격을 따는 것으로 녹록지 않다. 결국 플랫폼을 통해 해당 상품을 가입하거나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플랫폼 업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2주 안 남은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상황을 공유하니 혼란스럽다"면서 "플랫폼이란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연계하는 업인데 앞으로 서비스 아이디어나 사업이 축소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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