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하기로
최재훈 2021. 9. 7. 20:02
[KBS 부산]고수온 피해와 관련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난달 30일 KBS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기장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넙치는 작은 고기 기준 570원, 강도다리는 630원으로 책정해 이달 중 재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수온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은 재산정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넙치 작은고기는 4,566원 강도다리는 7,121원 등 복구비용을 시가보다 턱없이 비싼 값으로 책정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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