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배달앱 허용?.. 코로나 호황업체에 혜택 논란

안용성 2021. 9.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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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지원 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대 수혜자에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캐시백의 경우 제외되는 곳이 많아 실제로는 배달앱 업체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 한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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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시행 앞두고 세부안 조율 중
카드, 2분기 평균보다 많이 쓰면
3% 이상 초과금액의 10% 캐시백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취지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등 제외
배달앱 포함 땐 수수료 수익 '날개'
"공공배달앱 한정 등 묘수 찾아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지원 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대 수혜자에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지원금의 선별지급을 관철할 때 앞세운 “코로나19 이후에도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이용이 늘어날수록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수익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카드 캐시백 제도의 막바지 세부안을 조율 중이다.

카드 캐시백은 특정 기간(2개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 사용료가 월평균 100만원인 경우 해당 월에 203만원을 사용해야 최대치(10%)인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에 7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카드를 썼다고 해서 모두 캐시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명품숍 등에서 쓴 돈은 월 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된다.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0만원을 받으려고 100만원을 쓰겠느냐’, ‘사용처가 너무 적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제도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배달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 “부총리 발언도 있어서 배달앱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배달앱으로 돈이 몰릴 경우 배달업체의 수수료 수익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업체는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952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95.2%나 늘어난 액수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582억원, 214억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가 지급한 월평균 비용은 35만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외식업체들은 평균 7∼15%의 수수료를 배답앱에 지급한다.

추석을 앞두고 시행되는 외식쿠폰도 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배달앱을 통해 회당 2만원 이상씩 3번 주문·결제하면 4번째 주문 금액 중 1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 역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중간에서 배달앱 배만 불린다는 우려가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캐시백의 경우 제외되는 곳이 많아 실제로는 배달앱 업체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 한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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