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VS어피니티 장외공방 지속 "우리가 이겼다"

김세관 기자 2021. 9. 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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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의 국제중재재판 결과를 둘러싼 장외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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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의 국제중재재판 결과를 둘러싼 장외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로 자신들이 국제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한다. 신회장 측은 어피니티가 요구한 풋옵션 행사가격 40만9000원에 되사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 권리가 유효하다고 맞선다. 금융권에서는 신 회장 측이 풋옵션 행사 권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으므로 신 회장측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한다.

양측은 7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판정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백기사로 나섰던 어피니티가 매입했다. 어피니티는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받았다. 그러나 IPO가 지연되면서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매겼다.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피니티와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8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런 가운데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달라는 대로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신 회장의 의견을 받아 들인 셈이다. 신 회장 측도 "중재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의 풋행사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였고 이것이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피니티는 ICC가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를 여전히 인정했고 자신들의 풋옵션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신 회장 측의 가치평가 없이 투자자측의 가치 평가만 공정시장가치 로 단정할 수 없어서 ICC 판정부가 주식을 매수하라는 판정을 기술적으로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국내외 소송 이전부터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되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 조항 자체의 효력에 대한 얘기는 중재 소송 공방에서 변호를 위해 다룬 이야기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어피니티 풋옵션 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중재 소송의 핵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풋옵션 행사 가격의 경우 40만9000원이라는 금액은 기각됐지만 어피니티의 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격 재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다시 정하려면 평가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신 회장측도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양측은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끝난 뒤 테이블에 앉거나 추가적인 소송을 하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어피니티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원금' 수준 아니겠느냐"며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원금 회수조차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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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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