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전환, 임원 고의·중과실만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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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사고 시 임원의 연대책임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앞서 당국은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차원에서 지점 설치는 인가 사항으로 뒀다.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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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사고 시 임원의 연대책임이 완화된다.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출장소란 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밖의 업무처리장소를 뜻한다.
기존 비대면 확산 등으로 인가 형식의 지점 설치 규제의 취지가 퇴색한 반면 영업활동과 고려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당국은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차원에서 지점 설치는 인가 사항으로 뒀다.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다. 현재는 고의와 과실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의와 중과실로 완화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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