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당국 대신 셀프징계"..실효성엔 의문
[앵커]
오랫동안 금융감독당국은 전 금융권을 제재하는 저승사자였죠.
그런데 펀드 부실 판매를 이유로 한 당국의 중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되자 금융사들이 이젠 스스로 통제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국도 체면을 구겼지만,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소비자들로선 이해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
하지만 1심 법원은 징계에 불복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은 금융사에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 여부는 의무화하지 않아 징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은행, 증권 등 업종별 금융협회들이 앞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이사회 중심으로 임직원을 자체 징계하고 개선안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광진 /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법원은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6개 금융협회는 향후 금융사고 시 당국 대신 이사회가 징계 조치 및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금융사 이사회가 과연 스스로 문제 적발과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감원이 자료 제출하란 것도 거부하는 게 은행들이었는데, 협회나 이사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자료를 보겠냐는 거죠.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직원 징계는 하겠는데, CEO 징계는 못 하겠다…"
법리를 이유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도 상품선정 투표 결과 조작 등 부실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부실 상품을 판 뒤, 당국이 압박, 수사하기 전엔 손해배상도 소극적이던 금융사들의 자체 징계 방침에 소비자들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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