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공공기관 입찰 자격 5개월 제한

강신우 2021. 9.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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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064350)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 자격이 5개월간 제한된다고 7일 공시했다.

중단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4230억원이며 중단 예상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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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로템(064350)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 자격이 5개월간 제한된다고 7일 공시했다.

중단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4230억원이며 중단 예상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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