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순 광고 아닌 상품 중개한 금융플랫폼, 24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 해소하라"

박효재 기자 2021. 9. 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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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일부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행위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판정받은 금융플랫폼 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금융상품 중개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일부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소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공유했다. 양 기관은 해당 업체들에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지난달 이 같은 이유로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나 현행 금융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조치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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