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측 "구글 태도 바뀌었다"..악플러 무더기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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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인 A씨의 법률대리인측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구글에서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며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측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대응에 대해 "그동안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 왔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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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인 A씨의 법률대리인측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구글에서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며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7일 "구글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구글을 통해 신상정보를 얻으면 악플러·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정병원 변호사측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측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대응에 대해 "그동안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 왔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에 따라 저희 로펌은 친구 A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가 관련 질의를 거쳐 이달 6일 구글 아시아 태평양 유한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회신에 따르면 구글아시아 태평양 유한회사는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서 온라인 포털을 통해 현재 수사 기관의 승인된 요청을 수락한다"는 등 제3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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