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어피니티, 서로 "내가 이겼다"..누구 말이 맞나

이광호 기자 2021. 9.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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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주도한 컨소시엄 사이의 주주계약 분쟁, 그 중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결과를 두고 양쪽이 모두 자기가 이겼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이 둘이 왜 싸운 건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지난 2012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의 백기사로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풋옵션이 발동됐는데, 신 회장이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반발했고, 국제 상공회의소, ICC의 중재를 받게 된 겁니다. 

[앵커] 

양쪽이 그 중재 결과 중에 유리한 부분만 끌고 와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기자] 

우선 교보생명은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풋옵션 가격에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교보생명은 중재판정부가 "풋옵션 행사 가격은 제3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당 40만 9000원이란 금액에 들어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도하단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어야 할 풋옵션 금액을 내지 않았고, 판정 부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신 회장이 어피니티의 재판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며 자신들의 승소를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민오 /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 : 그게 패소라고 단정 지을 순 없고요. 비용 부담에 관한 판정은 중재판정부 재량입니다. 신청인 쪽이 제기한 여러 가지 청구에서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됐을 경우에 일률적으로 승소·패소를 가릴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리적인 면에서 따지면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실리를 챙긴 건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창재 회장입니다. 

가장 불만이었던 40만 9000원이라는 가격을 당장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신 회장 측이 아직까지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풋옵션 이행 자체를 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고요. 

신 회장 입장에서는 또 가격 평가 과정을 놓고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이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부의 재량이긴 합니다만, ICC의 결정이 재판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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