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취득 가상화폐 거래소들 "실명계좌 확보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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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반려 없는 사업자 신고 접수를 촉구했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9곳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요구하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들은 반려 없이 신고 접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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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반려 없는 사업자 신고 접수를 촉구했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9곳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요구하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들은 반려 없이 신고 접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4일까지 우선 신고를 받고, 이후 심사 기간 중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보완하도록 금융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기한 안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코인 마켓(가상화폐 간 거래)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거래소가 폐쇄될 정도로 큰 타격이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들은 심사 기간 거래소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스스로 원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5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당국이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국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넘어서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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