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강진규 2021. 9.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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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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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한다.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100~200% 구간은 현행대로 50%를 적용한다. 지원 한도는 신의료 기술 등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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