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거래소 막판 강공..데드라인 더 앞당겼다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송화연 기자 2021. 9.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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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시한인 오는 24일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할 때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 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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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 못한 거래소,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 공지 권고
업비트 등 대형 4개사 제외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 기대난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송화연 기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시한인 오는 24일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거래소 입장에선 24일까지였던 데드라인이 한 주 앞당겨진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7일 이후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선 예정대로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받아줄 방침이다. 현재 일부 거래소는 물밑에서 은행권과 실명 계좌 발급 제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 신고를 마친 업비트를 포함해 비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를 제외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소가 나오기는 쉽지 않는 분위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할 때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 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고안에선 영업 종료를 앞둔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한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어도 은행권과 실명 계좌 제휴를 하지 못한 거래소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는 당장 17일부터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종료 공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져 도태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빗코, 후오비 등 9개 거래소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압박을 성토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거래소들에 원화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고객들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하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Δ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Δ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 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Δ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초 세웠던 9월24일까지의 사업자 신고 등의 일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유예 기간 부여 등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특금법에 대해선)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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