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상파 소유제한 전면 폐지하자" 파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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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 방송법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학계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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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방송투자 촉진하고, 사후관리하자는 주장
홍원식 "여론 지배력 문제도 고려해야" 신중론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 방송법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학계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미디어 시장의 현안과 과제’ 웨비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지상파 최대주주의 자산규모와 지분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사 간 수평결합 규제도 완화해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광주방송(호반건설)과 울산방송(삼라)이 해당 법에 위촉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SBS도 태영그룹의 자산 규모가 곧 10조원을 넘길 것을 대비해 지배구조 개편을 시행하고 방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현행 방송법이 ‘낡은 규제’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해 △자산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매해 GDP 상승률에 따라 자동 연동 △매해 GDP 상승률에 따라 자동 연동하고, 대기업 소유제한을 10→40%로 확대 등 세 가지 대안이 업계에선 대두되고 있는데, 이 교수가 꺼낸 ‘전면 폐지’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파격 제안이다.
이 교수는 전면 폐지의 근거로 △기업의 자본 규모가 지상파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점과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으로 직원 고용 불안정 및 지속 투자 불가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교수는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 간 수평결합 규제 역시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에서 49%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단기적으로 규제 전면폐지는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미국에 국내법이 있었다면 CNN(AT&T가 최대주주)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CNN이 사라지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이 교수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미디어에 대한 여론 지배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초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20조원 내외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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