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자산관리 서비스를..주 1회 정보 '너무해'

이후섭 2021. 9.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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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정보·가맹점명, 번거로운 동의절차 거쳐야 제공 가능
"자산관리 서비스 오히려 후퇴..사용자 빠져나가면 어쩌나"
실시간 서비스를 주 1회 정보 받아서?..경쟁력 저하 우려
금융당국 "종합적으로 다시 고민..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오는 12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되지만, 내 계좌에서 어디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지출 분석에 기반한 가계부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가맹점명 같은 상세정보는 ‘선택 동의’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기 전송요구도 주 1회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핀테크 업계는 반쪽짜리 정보만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자산관리 서비스가 후퇴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적요정보·가맹점명, 번거로운 동의절차 거쳐야 제공 가능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들은 7월 말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된 뒤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꾸준히 가이드라인 개선을 요청해왔다.

핀테크 업계는 △상품구매, 가맹점명, 적요 등 상세정보 관련 개별 동의 △정기 전송요구 주 1회 제한 등이 오히려 사용자 편의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상세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금융사 선택, 전송정보 선택, 정기적 전송 설정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상세정보를 받기 위해 번거롭게 선택 동의를 일일히 확인하고 받는 과정을 또다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귀찮다고 선택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10만원 XXX(출금)`의 거래내역 대신에 `10만원 출금`이라는 반쪽짜리 정보만 보게 된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앱에 따로 들어가 다시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적요정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선택 동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 많은 사용자가 그냥 넘길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가 제공해 온 서비스 보다 불편한 과정이 반복되거나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사용자 이탈 등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시간 서비스를 주 1회 정보 받아서?…경쟁력 저하 우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정기 전송요구에 의해 은행·보험·카드 등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1주일에 1번만 전송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쟁점이다. 정기적 외에도 고객 필요 시 다운로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행, 새로고침 등을 통한 비정기적 전송요구도 규정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주 1회 신용정보 전송으로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매일 아침마다 업데이트해주는 지출분석이나 투자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고객의 금융 패턴을 실시간으로 받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얼마나 잘 컨설팅을 해주느냐가 마이데이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일주일이나 뒤쳐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금융당국 “종합적으로 다시 고민…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도 알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특별위원회 마이데이터 분과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적요정보를 제공하는 은행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 은행들은 이왕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면 적요정보까지 한 번에 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본격적인 데이터 서비스인데,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건의를 접수해 여러 법률적 문제를 검토 중이다. 서비스 오픈을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요정보와 동의 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 검토를 먼저 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간담회 등도 상황을 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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