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런 모빌리티, 교통약자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발표

이기범 기자 2021. 9.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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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정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이기도 사무총장은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시각장애인들,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나 건물 출입구, 횡단보도 앞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불법 주차는 장애인의 일자리나 여가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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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 삼성역 앞에서 안전 중심 전동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 안전홍보대사가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규정에 맞게 전동킥보드를 배치하고 있다. (뉴런 모빌리티 제공) 2021.9.7/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유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정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및 불법 주정차 사례에 대응해 마련됐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총 8개 사항으로 구성됐다.

Δ전동킥보드로 보도 주행 금지 Δ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Δ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Δ자전거보행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및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양보 Δ지정 주차구역에 전동킥보드 주차 Δ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역 입구에는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Δ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물이나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를 가로막지 않기 등의 내용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이기도 사무총장은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시각장애인들,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나 건물 출입구, 횡단보도 앞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불법 주차는 장애인의 일자리나 여가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런은 무장애 도로 환경 조성 캠페인에 9월부터 동참한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의 턱과 통행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뉴런은 지정 주차구역, 주행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 등 지오펜싱 설정 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무장애도로점검 조사단'과 함께 검토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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