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 외 모든 국민에게도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발급 확대 구체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수)부터 10월 20일(수)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 평생교육법개정(6.8. 공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 개념을 법제화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 외 모든 국민에게도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발급 확대 구체화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수)부터 10월 20일(수)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 「평생교육법」개정(6.8. 공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 개념을 법제화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