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필수설비 분쟁조정기구 신설

손지혜 2021. 9.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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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 분쟁조정기구 출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진화에 따라 통신 사업자와 전력 사업자, 도로 관계기관 간 관로 및 전신주 등 필수설비 이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빠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구심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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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 분쟁조정기구 출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진화에 따라 통신 사업자와 전력 사업자, 도로 관계기관 간 관로 및 전신주 등 필수설비 이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빠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구심점이 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시설관리기관과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ICT 분야를 포함해 지역 도시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전담반은 필수설비 분쟁조정 기구 등을 포함해 필수설비 이용과 제공에 따른 분쟁을 종합해서 다룰 '분쟁조정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분쟁조정기구가 가동되면 제3자로서 분쟁 당사자 간 협의 가능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법률 개념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강제력을 부여할 만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통신사와 다양한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제공 협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55조)에 따르면 통신사 간 분쟁조정 업무에 관해서만 명시돼 있을 뿐 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분쟁조정 내용은 없어 고시 개정을 통해 이의 의무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필수설비 이용 대가 관련 분쟁이 주로 시설 사용료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공정한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 이외에 필수설비를 관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논의체계에 포함, 실질적인 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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