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 미화 영화 논란에 영상물등급위 "수입·상영허가 막는 건 위헌"

정영현 기자 2021. 9.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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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중공군 미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의 수입 및 상영 허가 논란과 관련해, '상영허가'와 '수입 허가' 는 각각 1996년, 200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사항이라고 7일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이 영화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됐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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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 놓고
야권 대권주자 "굴욕 외교" 성토
위원회 "등급분류 보류 역시 위헌"
6·25 전쟁 당시 금성대전투에 가담했던 중공군의 활약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 스틸컷.
[서울경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중공군 미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의 수입 및 상영 허가 논란과 관련해, ‘상영허가’와 ‘수입 허가’ 는 각각 1996년, 200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사항이라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이뤄지며,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 영화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됐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는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영화 ‘1953 금성대전투’는 중국 감독 관후가 연출을, 오경과 장역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다. 중국에서는 지난 해 10월 개봉했다. 문제는 영화의 제작 의도와 내용이다. 항미원조, 즉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로, 중국의 시각에서 중공군이 굉장한 활약을 한 것처럼 미화돼 있다. 당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금성 돌출부 등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25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들이 6.25 전쟁 전시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이 같은 중공군 미화 영화가 국내에 수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대권 주자들은 “굴욕 외교”라는 공세를 정부를 향해 퍼부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대중국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영등위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에 관람 등급을 부여한 건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들의 몫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역사를 왜곡한 영화가 어떻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는지 많은 국민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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