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성과배분제' 신설한다.."영업익 10% 보너스로 균등 배분"

김정현 기자,송화연 기자 2021. 9.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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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조합(노조)이 요구한 '성과배분제'는 받아들여졌지만, 인사고과인상률 및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KT노조는 최근 KT의 실적이 개선 추세라고 판단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성과배분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양측이 잠정합의한 성과배분제는 KT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또는 KT 주식으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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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성과배분제도 도입
고과 인상분·초과근무수당 감축에 내부 반응 '분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송화연 기자 = 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조합(노조)이 요구한 성과배분제는 받아들여졌지만, 인사고과인상률 및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2020.7.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조합(노조)이 요구한 '성과배분제'는 받아들여졌지만, 인사고과인상률 및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 노사는 성과배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 요구안인 영업익 10% 배분 '성과배분제' 신설

앞서 KT노조는 최근 KT의 실적이 개선 추세라고 판단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성과배분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양측이 잠정합의한 성과배분제는 KT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또는 KT 주식으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KT주식을 선택한 후 1년간 보유할 경우, 취득가의 10%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2022년부터 전사 성과급을 성과배분제로 전환한 뒤 부문·담당별 성과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 기본급 기준 525%±105%로 지급되는 전사·부문·담당성과급을 성과배분제에서는 '월 기본급의 85%±α의 성과배분'과 '440%±80%의 부문·담당 성과급'으로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장·차장·부장급 등 직급 승진시 인상액도 3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저직급 임금경쟁력을 위해 대리급은 50만원 인상한다.

◇미래사업부서 '유연평가제' 도입…사내근로복지기금 820억원 출연

또 KT는 AI/DX융합사업부문 등 미래사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유연평가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부서장 재량 E등급 이하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성과·역량평가에 동료평가도 반영한다.

또 현장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과장·대리급을 부서 인사위원회 심사 및 그룹인재실 검증을 거쳐 승진시키는 '현장 특별승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과장 이하 젊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다.

또 직원 복지를 위해 자기계발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Δ노후 수련관 대체 Δ현장작업복 개선 Δ장애자녀 교육비 Δ태아·어린이보험 Δ어학시험비 지원 Δ직원자녀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820억원을 출연한다.

노조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요구한 근로자추천이사제, 이사회참관제등 의사결정 참여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KT 노조, 초과근무수당 감축·고과인상률 하향에 합의

그러나 이같은 성과배분제를 사측이 받아들이는 대신, 노조에서 합의한 Δ초과근무수당 감축 Δ인사평가 인상률 하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KT는 올해 인사평가부터 인사평가 인상률을 평균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인사고과 등급 중 가장 높은 'S등급'과 'U등급'간 차등폭도 4.4%p에서 4.0%p로 줄일 방침이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오는 2022년부터 매달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 고정인정시간을 24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휴가일수 월 10일 초과시'에만 초과근무수당이 깎였지만, 해당 기준을 '휴가일수당'으로 바꾸면서 하루만 휴가를 쓰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KT 내부에서는 "사실상 임금삭감" 불만도 제기

이같은 잠정합의안이 알려지면서 KT 내부에서는 "사실상 임금이 깎인 것과 다름없다"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KT관계자는 "이번 초과근무수당 감축안이 시행되면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1년에 100만원 이상의 연봉이 깎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과인상률을 0.5% 하향하는 것 역시 누적 효과로 인해 몇년이 지난 후면 차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측은 "노사 잠정합의안은 나온 것이 맞다"면서도 "이번 안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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