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2021. 9.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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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통과! ◆ 앱 마켓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 인앱결제란? 유료 앱과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함 둘째,  방통위·과기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됨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 제1항제6호 신설)됨을 분명히 함 넷째,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 ◆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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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통과!

◆ 앱 마켓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 인앱결제란?
유료 앱과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함

둘째, 
방통위·과기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됨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 제1항제6호 신설)됨을 분명히 함

넷째,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

◆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
8.11일 美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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