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 산 LH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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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를 매입해 15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업자 2명을 어제(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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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를 매입해 15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부동산업자 2명을 어제(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재개발될 것이란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다가구주택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A 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들인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244억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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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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