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820원 확정..올해보다 5.1% 인상

김인유 2021. 9.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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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8.1%(1천660원), 올해 생활임금 1만290원보다 5.1%(530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10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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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8.1%(1천660원), 올해 생활임금 1만290원보다 5.1%(530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6만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1만원을 더 받게 된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10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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