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혐의 없음' 결론 내

이강 기자 2021. 9.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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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오늘(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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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오늘(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 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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