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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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실은 기고문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서울시교통방송(TBS)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서울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문을 지면과 홈페이지에 각각 실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는 위반 일수당 200만원씩을 TBS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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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조선일보가 실은 기고문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서울시교통방송(TBS)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서울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문을 지면과 홈페이지에 각각 실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는 위반 일수당 200만원씩을 TBS에 지급해야 한다.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와 활자체로 표시돼야 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지면과 홈페이지에 각각 실었다.
해당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논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한 후 임용된 자신의 후임자는 석 달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 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법에 따라 TBS는 교양이나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재직할 당시에도 TBS 프로그램에 국회의원이 출연한 적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보도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부들은 편법으로 해임된 것이 아니며 계약 기간 만료나 의원면직으로 인해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측은 당시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이므로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허위가 명백하다면 언론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TBS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액수를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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