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70명 성착취 최찬욱 "피해자들이 더 강하게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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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26)이 법정에서 오히려 '주인' 역할을 강요당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날 최씨 측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노예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예(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을 원했다"며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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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65→70명 공소장 변경 신청해 허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초·중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26)이 법정에서 오히려 ‘주인’ 역할을 강요당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 측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노예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예(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을 원했다”며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 모두에 대한 것은 아니며,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최씨가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특정된다면 인정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당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65명에서 70명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증거기록을 살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10월 5일 이 사건 공판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SNS계정을 이용,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며 접근한 뒤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구감독이나 여성 아동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SNS에 노예나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에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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