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2021. 9. 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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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 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11월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재난적의료비관련하위법령과행정규칙*을개정하는내용으로입법·행정예고를9월8일(수)부터10월18일(월)까지실시(11.1시행)한다고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번개정안은현행일괄50%로지원되는재난적의료비지원비율을소득수준별로차등화하여50~80%로확대하고,연간2,000만원인지원한도를3,000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으로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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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 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11월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재난적의료비관련하위법령과행정규칙*을개정하는내용으로입법·행정예고를9월8일(수)부터10월18일(월)까지실시(11.1시행)한다고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번개정안은현행일괄50%로지원되는재난적의료비지원비율을소득수준별로차등화하여50~80%로확대하고,연간2,000만원인지원한도를3,000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으로마련되었다.

이것은코로나19로인한가계소득감소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여소득대비과도한의료비로인한가계부담을완화하고,고액의료비지출시지원한도초과로재난적의료비를지원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함이다.

<재난적의료비지원비율확대>

시행령개정을통해지원비율은소득이낮을수록높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경우80%로대폭상향하고,기준중위소득50%이하는70%,기준중위소득50~100%는60%로확대하여취약계층에대한의료비지원을한층강화하고,기준중위소득100~200%는50%를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현행의료비본인부담금*의50%를지원해왔으나,소득수준과관계없이일률적으로지원비율을적용하다보니저소득층의의료비부담체감도가상대적으로더높은상황이었다.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재난적의료비지원한도상향>

고시개정을통해지원한도는연간3,000만원으로상향하여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의료기술발전에따른현실을반영하고실질적인의료안전망역할을할수있도록정비하였다.

고가의항암제나신의료기술개발에따라필수적으로발생하는비급여의료비의경우현행지원한도인2,000만원으로는신청자가실제부담한금액에미치지못하여,지원금액이신청자의기대보다낮은측면이있었다.

*(사례예시)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등의 국내 허가 등 개발·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

<입법·행정 예고 기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21.9.8.∼10.18.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21.9.8.∼9.28.

보건복지부는입법·행정예고기간중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이번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2021년10월18일(월)까지,「재난적의료비지원을위한기준등에관한고시」는9월28일(화)까지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로의견을제출하면된다.

개정안에대한상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6층,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기재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성명(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

<별첨> 1.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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