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2021. 9. 7. 12:05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 대외지급 한도 상향(2→10만 달러),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에“복합용지”추가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고시(10월말) 및 발전계획 수립(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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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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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법(‘21.6.15 개정, 9.16 시행)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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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산업발전·파급효과가 큰 산업
▴ (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5년 주기 수립
▴ (입지 혜택 제공) 비수도권 경자구역 內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수의계약 허용, ③임대료 감면, ④전용용지 입주, ⑤50년간 장기임대 허용, ⑥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 (경자청 역할) 발전계획 수립, 신산업·핵심전략산업 육성, 규제발굴·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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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③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④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임
① 입지혜택 공급 대상 확대
-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 추가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과 추가
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
③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
④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
* ①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 ② 도시, 물류, 사회기반시설 개발, ③ 외투기업·자본 유치 + ④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 개발업무 +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 정부는「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0월)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9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10월말)
ㅇ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12월말)
* 올해는 법 시행에 맞춰 금년말까지 수립, 향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22년~)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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