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갔다오니 인사발령" vs 남양유업 "부당 대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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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여성 인사팀장 부당인사'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의 한 여성팀장 출신 직원은 언론을 통해 육아휴직 뒤 보직해임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 난 뒤 단순업무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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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제기 작원과 '법적 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남양유업이 '여성 인사팀장 부당인사'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의 한 여성팀장 출신 직원은 언론을 통해 육아휴직 뒤 보직해임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 난 뒤 단순업무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개입했다며 녹취록도 공개했다.
남양유업은 "언론 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해당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2013년 6월 여직원이 결혼할 경우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꾼 뒤 임금을 깎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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