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여성 협박 50대 檢송치..고개숙이고 혐의부인

이기림 기자 2021. 9. 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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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7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8시1분쯤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A씨(59)는 "혐의 인정하냐" "잘못한 거 없냐" "왜 전자발찌로 협박했냐"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 있냐" "다른 범행 계획 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무슨 혐의가 있냐, 그런 적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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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로 여성 위협한 50대 A씨.©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7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8시1분쯤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A씨(59)는 "혐의 인정하냐" "잘못한 거 없냐" "왜 전자발찌로 협박했냐"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 있냐" "다른 범행 계획 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무슨 혐의가 있냐, 그런 적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정했다.

녹색 체크셔츠 차림의 A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를 서울북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8월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돼 5일 구속됐다. 올 1월 출소한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으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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