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규정은 합헌"

정윤식 기자 2021. 9. 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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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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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갓길이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이며 해당 법에서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자동차의 고장'을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갓길 설치 이유와 도로교통법 조항, '부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수범자가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처벌을 내리는 것에도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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