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누구나 집' 될까?

신윤정 2021. 9. 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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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집값 10%로 입주 가능..최장 10년 거주
10년 뒤 임차인에 우선 분양..분양가는 미리 확정
분양가 이상 집값 오르면 임차인 '시세 차익'

[앵커]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10년 임대 뒤 입주 당시 정해놓은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누구나 집'으로 공급될 임대 아파트를 지을 민간 사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검단과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가 대상으로 모두 6천75가구가 공급됩니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10% 수준의 최소 보증금만 내고 입주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델입니다.

월 임대료는 일반 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 공급은 85%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 :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분양가는 입주 시점에 미리 정해놓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모 시점, 즉 현재의 감정가에다,

사업 착수부터 분양 전환 시점까지,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에 연평균 집값 상승률 1.5%를 적용한 가격 이하를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 10년 공공임대가 임대 기간이 지난 뒤, 현재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는 것과 가장 달라지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집값이 분양가 이상 오르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로 수익성이 제한되는 데다, 집값이 확정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임차인들이 분양을 꺼려 미분양 우려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5%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건설사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건설이윤 단가가 12~13% 이상 되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추가 사업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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