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조례' 따라 보조금 분담.."재정 분권 역행"
[KBS 청주] [앵커]
광역 시·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은 재원 부담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최근 지방보조금법에서 분담률을 아예 광역자치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가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충북 농민수당.
도비와 시·군비 비중을 4대6으로 정한 충청북도의 방침에 일부 시·군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쪽 시행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분담률은 곧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박재일/단양군 농업행정팀 : "농민수당 시행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고요. 단양만 제외될 수 없으니까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낮은 재정 자립도상 재원 분담률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담률 조정을 더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에서 광역자치단체 재원이 들어가는 보조금 사업은 보조율을 광역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해섭니다.
기존에도 광역 조례에서 정한 보조율을 준용했지만, 상위법에서 아예 광역 조례에 따르도록 못 박으면서 지방 재정 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우려해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재정 분담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됐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심의를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단체는)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을 해야하는…. 서로 재정 상황을 놓고 토론하고 심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를 넘어, 지방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정 분권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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