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불법수사 자행, 청와대 하명없이 가능하겠나"(종합)

조현아 2021. 9. 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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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과정 등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하명없이 과연 과잉·불법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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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吳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 참고인 조사, 형사소송법 정면 위반"
경찰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 형사소송법상 임의 수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9.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과정 등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하명없이 과연 과잉·불법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 A씨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 진술조서 열람, 서명 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을 녹화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제244조의 4에 따르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경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시켜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21.08.31. chocrystal@newsis.com

오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거듭 반발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서울시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을 7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겁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의 불법 수사 주장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포구청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이라며 "참고인 등에 대한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 준칙 등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 수사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오 시장의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파이시티 관련 토론회 발언에 대해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기억 못한 것은 (그 사건과) 연결이 안 돼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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