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하고 '초과수당', 북부서 직원 징계 절차
장성길 2021. 9. 6. 22:00
[KBS 부산]부산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간 북부경찰서 경위급 직원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경위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북구 한 골프연습장에 10여 차례 출입하는 등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해왔고, 최근 자체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초과 근무 수당을 환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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