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살인" 주장..유족 측 증인 실신

박홍주 2021. 9.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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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일가족 살해 계획" 주장 번복
피해자 유족 증인 출석.."죽이고 싶다" 오열
오는 13일 공판 절차 마무리
[사진 = 연합뉴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 조사 때는 처음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재판에서 번복한 셈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가) 사회로 돌아오면 더 치밀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스토킹 직접 피해자인 A씨에 대해서만 살해를 계획했고, 모친과 동생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김씨는 "청테이프로 (여동생의) 입을 막고 손을 묶었다"며 "눈을 가리려는 순간 반항이 격해져 살해했다"고 말했다. 당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 모두를 죽이려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증언을 번복하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약 30분 동안 피해자와 대치 상태였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한 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살해했다고 보는 게 이치에 부합한다"며 계획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 2명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의 이모와 이종사촌이 각각 증언대에 서 김씨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A씨의 이모(세 모녀 중 모친의 언니) 고 모씨는 "(김씨는) 3명을 죽이고도 3일이나 먹고 마시고 유일하게 살아나왔다"며 "살아보겠다고 반성문을 써대는 게 역겹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에 계시는 92세 어머니에게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어서 (사건을)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증언을 마치고 실신해 재판이 5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재판 중에도 유족들은 "뻔뻔스러운 살인마"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증인으로 참석한 A씨의 이종사촌 언니는 "(김씨가) 범행 당시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동생의 근무 스케줄까지 파악했다"며 우발적 살인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범행 2주 전에도 다른 성범죄로 벌금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얼마나 법이 우스웠겠냐"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기일을 추가로 열어 변호인 측 반대신문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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