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기? 일단 출시하세요

윤선영 2021. 9. 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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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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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 계획' 추진 전략·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장 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맞춘 적합성 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혜택을 증진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 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꾀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사전규제 완화를 목표로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 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 사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다.

해외 직구 제품의 중고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직구를 이용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해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도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도록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고자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해외 시험과 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사전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자재의 출시가 용이해지는 만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징금 도입과 리콜제도 강화는 물론 인증 완료 제품을 확인해 유통하는 판매자의 의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형사 처벌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의 책임을 확보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한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 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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